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고용보험 누리집 ‘구직급여 지급대상’·’구직급여액’,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가입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요건 4가지
고용보험 누리집이 안내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직이나 창업처럼 개인 사유로 사표를 내면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계속 다니기 어려웠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줍니다.
2.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별표2의 주요 항목을 묶어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경우 | 기간 조건 |
|---|---|---|
| 임금·근로조건 | 채용 때보다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 70% 미만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 직장 내 문제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발생 사실 |
| 회사 사정 |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희망퇴직 | 해당 사정 발생 |
| 통근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족 동거를 위한 이사로 왕복 3시간 이상 | 통상 교통수단 기준 |
| 건강·가족 | 본인 질병·부상으로 업무 곤란, 가족 간호 30일 이상인데 휴가·휴직 불허 | 의사 소견·사업주 의견 등 |
| 육아·임신 |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인데 휴가·휴직 불허 | 사업주 불허 |
| 계약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계약서로 확인 |
1350 상담 답변은 정당한 사유를 “본인 귀책 없이 사유가 생겼고,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부서 이동처럼 인사권에 속하는 일은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3.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계산법
흔히 “6개월 일하면 된다”고 하지만 공식 기준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값입니다.
- 일한 날, 일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들어갑니다.
- 주 5일제에서 쉬는 이틀 중 하루만 유급이거나 공휴일이 무급이면 그날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주 5일 근무에 주휴일 1일만 유급이면 1주에 6일이 쌓입니다.
180일 ÷ 6일 = 30주이므로 대략 7개월 가까이 다녀야 요건이 찹니다.
정확한 일수는 근로계약서의 유급휴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요건을 못 채워도 납부 실적은 사라지지 않고, 3년 안에 다시 취직하면 다음 수급 때 합산됩니다.
4. 받는 금액과 기간
고용보험 누리집의 구직급여액 기준입니다.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2019년 1월 이후 이직)
- 하한액: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8시간(최저임금이 바뀌면 매년 달라짐)
| 퇴사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120,000원, 가입 2년, 40세라면
120,000원 × 60% = 72,000원이지만 상한 66,000원이 적용됩니다.
66,000원 × 150일 = 9,900,000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합니다.
5.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는 근로자 0~49명을 둔 사업주가 본인 희망으로 가입합니다.
-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1일 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정해진 서류 목록은 없고,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Q. 계약 만료 때 회사가 연장을 원했는데 거절하면요?
1350 답변에 따르면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져 합의가 안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Q.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면 받을 수 있나요?
금고 이상 형 선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퇴사 경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edrm.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https://edrm.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 https://edrm.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