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퇴직금 계산법, 고용노동부 예시로 보는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법, 고용노동부 예시로 보는 평균임금 계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과 계산 예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큼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로 계산하면 재직 1,080일에 퇴직금은 약 786만 원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계산기준)

  1. 3개월 임금총액(A):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기타수당(세전)
  2. 상여금 가산액(B):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3. 연차수당 가산액(C): 연차수당 × 3/12
  4. 1일 평균임금 = (A + B + C)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예제로 따라 계산하기

조건: 입사 2014.10.2., 퇴사 2017.9.16., 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만 원 × 5일

기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6.~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7.1.~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8.1.~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9.1.~9.15. 15일 1,0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 A. 3개월 임금총액: 7,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4,000,000원 × 3/12 = 1,000,000원
  • C. 연차수당 가산액: 300,000원 × 3/12 = 75,000원
  • 1일 평균임금: (7,080,000 + 1,000,000 + 75,000) ÷ 92 = 88,641원 31전
  • 퇴직금: 88,641.31 × 30 × (1,080 ÷ 365) ≈ 7,868,434원(세전, 원 단위 이하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 가능)

3. 날짜를 넣을 때 자주 틀리는 것

  • 퇴직일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예제도 9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을 9월 16일로 적었습니다.
  • 미산입기간: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입니다. 있으면 따로 입력합니다.
  • 근무제외기간: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입니다.
  • 연차수당: 예제는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일수분을 넣었습니다.
  • 기간별 일수: 제외해야 할 날이 있으면 기간별 일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세전 세후, 세금은 따로 계산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합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입력
  3. 해당 귀속연도 프로그램 선택 후 입력

세후 금액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는 프로그램 결과 확인)

계산기 입력 항목 요약: 입사일자, 퇴직일자, 미산입기간, 근무제외기간,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등은 미산입기간으로 입력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Q.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3개월 동안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나누나요?
고용노동부 예제는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예: 92일)로 나눕니다. 제외해야 할 날이 있으면 계산기에서 기간별 일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Q.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안 되나요?
계산기 안내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한 번에 정리: 퇴직금 계산 순서

  1.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재직일수 확인
  2.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합계(A) 계산
  3. 연간 상여금 × 3/12(B), 연차수당 × 3/12(C) 계산
  4. (A + B + C)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5.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기준으로 선택
  6.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세전 퇴직금
  7.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세금 확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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