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청년 90% 요건과 신청서 제출 순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청년 90% 요건과 신청서 제출 순서
출처: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국세청 감면 Q&A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내는 두 단계로 신청합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고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입니다.
기한을 넘겨 내도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1. 감면 대상과 감면율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구분 요건(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감면 기간 감면율 한도
청년 15~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5년 90% 과세기간별 200만 원
고령자 60세 이상 3년 70% 과세기간별 200만 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3년 70% 과세기간별 200만 원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기업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2~15년 미만 경과 3년 70% 과세기간별 200만 원

제외되는 사람: 회사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 일용근로자.

회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감면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순서

  1. 근로자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회사 → 세무서: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매월 급여: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간이세액표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4.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감면세액을 반영

신청서에 적는 것: 취업자 유형, 취업일과 취업 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감면기간 시작일·종료일.
첨부 서류: 군복무 차감 시 병적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감면받던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감면액 계산 예시

감면세액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아래는 근로소득만 있고 급여 전액이 감면 대상인 청년이라고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 산출세액 150만 원: 150만 원 × 90% = 135만 원 → 한도 200만 원 이내 → 135만 원 감면, 남는 세금 15만 원
  • 산출세액 300만 원: 300만 원 × 90% = 270만 원 → 한도 초과 → 200만 원 감면, 남는 세금 100만 원
  • 고령자 산출세액 200만 원: 200만 원 × 70% = 140만 원 → 140만 원 감면

실제 금액은 다른 공제, 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4. 늦게 냈거나 이직했을 때

신청기한을 넘겼다면: 국세청 Q&A는 기한이 지난 뒤 신청서를 내도 감면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한다고 답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의 세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직했다면:

  •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기간은 최초로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끊김 없이 계산합니다. 이직 당시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 국세청 예시: 2015년 4월 A사 취업, 2017년 4월 퇴사, 1년 쉬고 2018년 4월 B사 재취업 → 감면기간은 2015년 4월~2020년 4월.
  • 이전 회사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처음 신청서를 낸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5.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부터 계속 다니던 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생애 첫 취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재취업해도 됩니다.
  • 파견근로자로 일하다 그 중소기업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취업일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내 부당하게 감면받으면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추징합니다.
  • 회사가 감면 업종인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세무서가 아니라 다니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세무서 제출은 회사가 합니다.

Q. 감면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를 보냅니다. 최종 확인은 회사 업종과 본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Q. 군대를 다녀와 35세에 입사했는데 청년인가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에서 빼고 34세 이하이면 청년입니다.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봅니다.

Q. 입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고 취업일부터 감면됩니다. 감면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해 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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