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계산 화면,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공지
2026년 직장인이 월급에서 내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합치면 월급의 약 9.7%이고,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은 약 29만 1,520원입니다.
같은 금액만큼 회사도 따로 냅니다(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냄).
1.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기준 금액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월 보수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회사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업종별 고시 요율 |
- 국민연금은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분으로 결정한 값입니다.
-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만 내므로 월급 공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계산 공식 한 줄씩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 2026년 7월~2027년 6월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을 적용합니다(그 전 1년은 40만~637만 원).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 월 보수 × 0.9%
정보연계센터 화면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원 단위 절사(10원 미만 버림)해 보여 줍니다.
3. 월급별 계산 예시(근로자 부담분)
공식대로 직접 계산해 검산한 값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고 신고 보수가 월급과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 원 | 95,000원 | 71,900원 | 9,440원 | 18,000원 | 194,340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291,520원 |
| 700만 원 | 313,025원 | 251,650원 | 33,060원 | 63,000원 | 약 66만 원 |
- 200만 원 검산: 장기요양 71,900 × 0.9448 ÷ 7.19 = 9,447원 → 10원 미만 버림 9,440원. 정보연계센터 예시와 같습니다.
- 700만 원: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 원까지만 매기므로 659만 × 4.75% = 313,025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끝전 처리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이 근로자와 같고, 고용보험은 0.9%에 규모별 0.25~0.85%가 더해집니다.
300만 원, 150인 미만 회사라면 회사의 고용보험은 3,000,000 × 1.15% = 34,500원입니다.
4. 계산이 실제 공제액과 다른 이유
- 기준 금액이 다름: 국민연금은 취득 때 신고한 소득으로 1년 동안 같은 금액을 매기므로, 이번 달 월급의 4.75%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수당: 식대처럼 비과세인 금액은 보수에서 빠질 수 있어 공제액이 더 작게 나옵니다.
- 상·하한 기간: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바뀌므로 6월분과 7월분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급 외 소득: 정보연계센터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소득세는 별도: 월급 명세서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따로 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은 세전으로 넣나요?
네. 보험료는 세전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는 것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Q. 2026년에 4대보험이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4.5%에서 4.7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는 2022년 7월부터 그대로입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으면 더 안 내나요?
2026년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근로자 몫 최대는 313,025원입니다.
Q. 일용직이나 알바도 4대보험을 내나요?
이 글의 요율은 같지만 가입 대상인지는 근로시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먼저 회사에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에 붙어 나오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함께 고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pstId=ZZ202600000000000147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10100&nPage=1&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