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주 15·20·40시간 예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주 15·20·40시간 예시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1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는 세 가지 조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정리한 요건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계약으로 처음부터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로 늘어난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개근: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각·조퇴, 휴일, 휴가, 휴업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공식

고용노동부 안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1일 임금액’인 8시간분을 받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이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3. 시간별 계산 예시(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 1주 근로임금 1주 합계
15시간 3시간 30,960원 154,800원 185,76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206,400원 247,680원
25시간 5시간 51,600원 258,000원 309,60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412,800원 495,360원
  • 20시간 검산: 20 ÷ 40 × 8 = 4시간, 4 × 10,320원 = 41,280원.
  • 15시간 미만(예: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므로, 같은 주 20시간이면 4 × 10,700원 = 42,800원이 됩니다.

4. 월급제 주휴수당과 209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주 40시간 월급의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만큼 곱한 값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 ÷ 209로 나눠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점검 안내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주휴일 요일을 적도록 합니다.
주 중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채웠을 때 쉬는 유급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정해 두라는 뜻입니다.

  • 근무일·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지 계약서로 판단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보다 계약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 주휴일 요일: 보통 일요일이지만 교대 근무라면 다른 요일일 수 있습니다.
  • 임금 구성: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지,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갔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깎을 수 있고, 교육기간에는 깎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못 미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6. 결근·퇴사한 주의 주휴수당

결근한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한 주를 모두 쉰 경우: 연차를 써서 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마지막 주: 1350 상담 답변은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이어지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관계 유지 기간 주휴수당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직 발생하지 않음
월~일 유지 후 다음 월요일 퇴직 발생
월~다음 월요일 유지 후 화요일 퇴직 발생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같은 공식입니다. 시급 × 비례 주휴시간으로 계산하고, 주 15시간 이상·개근 요건만 맞으면 단시간 근로자도 받습니다.

Q. 매주 근무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건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1350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Q. 공휴일이 끼어 덜 일했으면 주휴수당이 줄어드나요?
1350 답변은 휴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도 한 주를 통째로 쉬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수준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Q. 못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1350으로 상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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