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1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는 세 가지 조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정리한 요건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계약으로 처음부터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로 늘어난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개근: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각·조퇴, 휴일, 휴가, 휴업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공식
고용노동부 안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1일 임금액’인 8시간분을 받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이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3. 시간별 계산 예시(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1주 근로임금 | 1주 합계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54,80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06,400원 | 247,6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58,000원 | 309,6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12,800원 | 495,360원 |
- 20시간 검산: 20 ÷ 40 × 8 = 4시간, 4 × 10,320원 = 41,280원.
- 15시간 미만(예: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므로, 같은 주 20시간이면 4 × 10,700원 = 42,800원이 됩니다.
4. 월급제 주휴수당과 209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주 40시간 월급의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만큼 곱한 값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 ÷ 209로 나눠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점검 안내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주휴일 요일을 적도록 합니다.
주 중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채웠을 때 쉬는 유급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정해 두라는 뜻입니다.
- 근무일·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지 계약서로 판단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보다 계약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 주휴일 요일: 보통 일요일이지만 교대 근무라면 다른 요일일 수 있습니다.
- 임금 구성: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지,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갔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깎을 수 있고, 교육기간에는 깎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못 미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6. 결근·퇴사한 주의 주휴수당
결근한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한 주를 모두 쉰 경우: 연차를 써서 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마지막 주: 1350 상담 답변은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이어지는지로 판단합니다.
| 근로관계 유지 기간 | 주휴수당 |
|---|---|
|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직 | 발생하지 않음 |
| 월~일 유지 후 다음 월요일 퇴직 | 발생 |
| 월~다음 월요일 유지 후 화요일 퇴직 | 발생 |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같은 공식입니다. 시급 × 비례 주휴시간으로 계산하고, 주 15시간 이상·개근 요건만 맞으면 단시간 근로자도 받습니다.
Q. 매주 근무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건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1350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Q. 공휴일이 끼어 덜 일했으면 주휴수당이 줄어드나요?
1350 답변은 휴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도 한 주를 통째로 쉬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수준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Q. 못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1350으로 상담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moel.go.kr/mainpop2.do
-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59852
-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