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미사용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씁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1.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예시
공식 한 줄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예시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연차수당 |
|---|---|---|---|
| A | 60,000원 | 5일 | 300,000원 |
| B | 80,000원 | 3일 | 240,000원 |
| C | 100,000원 | 10일 | 1,000,000원 |
예시 A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에 실린 값(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 5일 = 300,000원)과 같습니다.
기준 임금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정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2.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먼저 확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1년(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제60조 제4항 |
| 상한 | 가산 포함 25일 | 제60조 제4항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근속별 예시는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입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기
- 재직 중: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면 그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지급 시기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1년 기간이 끝난 뒤 첫 정기 임금지급일입니다.
- 퇴직: 근로관계가 끝나는 다음 날 청구권이 생기고,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이월: 당사자가 합의하면 수당 대신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지만, 근로자 뜻에 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수당이 안 나오는 경우와 퇴직금과의 관계
사용촉진을 한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는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예제에서는 연차수당 300,000원 × 3/12 = 75,000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졌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 1350 모바일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1350 상담 답변 근거: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생긴다는 판례(대판94다47155, 1995.6.30.)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2013.7.19.)을 들어 설명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1년마다 받나요, 퇴사할 때 받나요?
원칙은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난 뒤 첫 정기 임금지급일입니다. 퇴사로 다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있나요?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대로 하고,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답변은 연차유급휴가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Q. 회사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기라고 하면요?
고용노동부 답변은 당사자 합의로 이월할 수 있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Q. 3년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최초 1년을 넘은 뒤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3년 차에는 16일이 됩니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상한은 25일입니다.
한 번에 정리: 연차수당 계산 순서
- 근속기간과 출근율로 올해 생긴 연차 일수 확인
- 실제로 쓴 연차를 빼서 미사용 일수 계산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지 확인(했다면 금전 보상 의무 없음)
-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기준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확인
- 1일 기준 임금 × 미사용 일수로 금액 계산
- 재직 중이면 첫 정기 임금지급일, 퇴직이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는지 확인
